「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021.7.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개정 전문 1부. 끝. 문의처 조사분석과 070-4056-8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