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행사/주요소식

제목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시행 알림
작성일 2021-06-30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021.7.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개정 전문 1부. 끝.

문의처	조사분석과 070-4056-8026
첨부파일


안내
loading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