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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추천수의계약 한도 상향 안내
작성일 2021-07-1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의 “국가계약”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추정가격 기준, 부가세 미포함)으로 

            영구 상향(’21.7.6 시행*)되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5호가목3) 개정,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준용

        3. “지방계약”은 행안부 고시를 통해 한시적 1억 상향 특례기간을 ’21.12.31.까지 연장하였습니다.

        4. 특히 정부•지자체의 한도 상향으로 제도 활용폭이 확대된 만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제도 안내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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