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행사/주요소식

제목 공공기관정보 / 안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공공기관 적용 안내
작성일 2021-12-02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수·위탁계약 체결 후 공급원가 상승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에게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제처 21-0340, 2021.07.06.)

 그간 공공기관과 계약 시 국가계약법을 우선 적용하여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어려웠는데,

이제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공공기관과 납품대금 조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된 중소기업의 경우, 동 조합을 경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으니,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조정센터(02-2124-3207,3209)

 붙 임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소개 및 중소기업 매뉴얼 각 1부.  끝.
첨부파일


안내
loading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