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23호(2022.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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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4-04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첨부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기준과 동일하나 단, 보호용의류 화학물질보호복 4-6형은 오바로크기 또는 인타로크기 3대이상, 4형은 심실링기 -대 이상 필수(기타사항으로 최근1년이내 원부자재 구입증빙(세금계산서)와 최근1년 전기 사용내역 첨부) 첨부 :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전문 1부. 2. 우리조합 소관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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