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행사/주요소식

제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23호(2022.4.1)]
작성일 2022-04-0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첨부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기준과 동일하나 단, 보호용의류 화학물질보호복 4-6형은 오바로크기 또는 인타로크기 3대이상, 4형은 심실링기
  -대 이상 필수(기타사항으로 최근1년이내 원부자재 구입증빙(세금계산서)와 최근1년 전기 사용내역 첨부)

첨부 :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전문 1부.
          2. 우리조합 소관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1부. 끝.
첨부파일


안내
loading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