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달청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증명서" 양식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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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30 | ||
조달청에서 시행중인 기술인력기준 제한 입찰과 관련하여 현 근무지에서 생산직 경력이 6개월이 되지 않으나, 이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생산직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관련 조합의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이전 근무지의 4대보험 가입경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는 붙임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증명 신청서"를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정범위 : 이전 근무지 사업자등록증에 피복 및 봉제분야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함. 붙임 :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증명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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