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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감독원) 2019년도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2019-02-0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하나,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미준수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舊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
① 직전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회사
② 직전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회사
③ 직전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 300명 이상인 회사
④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新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
① 직전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② 직전사업연도 말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③ 다음 각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 직전 사업연도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 직전 사업연도말의 종업원이 100명 미만 
④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19년 외감대상 판단 시 적용기준(`18년 말 적용기준)

ㅇ `17년말 기준 구법 및 신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 신법 적용

ㅇ 그 외의 회사: 구법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 또는 금융감독원 회계관리총괄팀(02-3145-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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