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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 안내(국세청)
작성일 2019-11-20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세청에서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노력을 세정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2020년 중 고용창출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고용을 이행하는 경우 2018년 과세연도 정기조사 선정 제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관련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귀 연합회(조합, 단체)의 조합원(회원)사에게 안내(협동조합 포털 및 중앙회 홈페이지 중소기업 소식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대상 : 2018년도 수입금액 1천 5백억원 미만* 조특법상 중소기업**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 및 개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18사업연도(’18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나. 창출비율 : 2020년에 상시근로자수*를 2019년 대비 2%․4%(최소1명)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18과세연도 수입금액        3백억원 미만           3백억원 이상~1천5백억원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4% 이상
 
        다. 지원내용 : 2018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라. 변경사항  
           ㅇ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했던 가중치 우대(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를 전체 강소기업으로 확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강소기업(2019년, 워크넷에서 확인가능)
           ㅇ 연도말 인원으로 계산하던 청년 근로자 수 계산을 상시 근로자 계산기준과 동일하게 연평균 
               청년근로자수로 개선
        마. 신청기한 : 2019년 12월 5일까지
        바. 신청방법 
           ㅇ 국세청 홈택스에서 → 신청/제출 클릭 → 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클릭 → 계획서 작성 후 전송 
           ㅇ 관할세무서에 서면 제출(제출 후 확인 전화 반드시 必)
         사. 문    의 :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 관할세무서 법인납세과 
  
붙임  1.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1부.
      2. 일자리창출계획서 양식(법인) 1부.
      3. 일자리창출계획서 양식(개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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