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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증명서 발급 규정 제정(2020.03.26)
작성일 2020-03-27
조달청에서 시행중인 기술인력기준 제한 입찰과 관련하여 현 근무지에서 생산직 경력이 6개월이 되지 않으나, 이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생산직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관련 조합의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이전 근무지의 4대보험 가입경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는 정보마당 자료실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증명 신청서"를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정범위 : 이전 근무지 사업자등록증에  피복 및 봉제분야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함. 

*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증명서 발급 규정"(2020.03.26 제정)에 따라 건당(1인) 1만원(부가세 별도)의 발급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단, 조합원은 면제) : 신청업체는 발급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수수료 발급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이메일 주소 및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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