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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확인서 갱신 안내
작성일 2020-04-01
12월 결산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2020.03.31로 종료됨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 우측 하단에 중소기업확인신청안내을 클릭하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중소기업확인서가 갱신되지 않으면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이 잠정 중단될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찰참여 불가로 피해를 볼수 있으므로 필히 기일내 갱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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