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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 과도한 부정당 제재로 인한 피해사례 조사 협조요청(7/2일까지)
작성일 2020-07-01
1. 공공조달부문에서 중복·과잉 처벌 논란을 빚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이하 ‘부정당제재’)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중앙회에서는 부정당제재 제도 개선과 함께 과도한 부정당제재로 인한 피해사례를 조사하여 행정제재 해제를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3. 부정당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사가 있으시면 피해사례를 조합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사내용 : 공공조달 “부정당 제재”로 인한 피해사례

       나. 제출기한 : 7. 2(목) 까지 * 긴급요청 사항

       
첨부 : 피해사례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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