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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수령 사업장 대상 정기 세무조사 유예 안내
작성일 2020-09-14
1.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노사가 고통을 분담(임금 감소)하면서 근로자의 고용
    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7월 1차공모 결과 45개 사업장에 약20억원 지원 결정

                        <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

 ㅇ 지원대상 :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업주

 ㅇ 지원요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재고량 증가,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 요건 충족)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
   -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기간 및 지원 종료후 1개월 간 고용유지)
   - 고용유지조치 결과 임금 감소
   - 승인받은 근로자 지원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ㅇ 지원내용 
   - 기간 : 고용유지조치로 임금 감소가 발생한 기간(최대 6개월)
   - 금액 : 임금감소분의 50% 내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금액
     * 1인당 월50만원 한도, 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 1개월 단위로 지급

 ㅇ 참여방법 : 공모사업으로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사업공고 내용에 따라 접수


2. 이와 관련 국세청에서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3개월 이상 지원금을 수령(예정)하는중소기업*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지방 소재기업의 경우 3년)유예하기로 하여 안내드립니다. 
     * ‘20.8월부터 결정되는 지원금 수령 중소기업

        
 ※ 동일 내용 및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①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 → 코로나19 주요정보

 붙임 : 1.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리플렛 1부.
           2.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세무조사 유예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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