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행사/주요소식

제목 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참여신청 안내
작성일 2020-09-18
1. 중앙회는 협동조합의 원․부자재 공동구매시 대금지급의 안정성 확보와 구매물량 확대를 유도하고, 조합원사가 
    현금 부담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최근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외에 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경기․인천․대구․부산․경남․충남․제주)까지 보증서
   발급 창구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참여를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이란 ?

        ① 원부자재 구매단가 인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②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 신보중앙회)에 1:1 매칭출연하고
            [보증규모] (2018년) 600억원 → (2019년) 900억원 → (2020년) 1,320억원     

        ③ 신용보증기관이 우대 보증하여 중소기업 구매를 지원하는 보증제도
            [우대사항]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0.5%p 인하, 보증비율 95%(5년간)
                             (기업은행) 금리 감면(△1.0%p~△2.0%p), 수수료 면제

     나. 전용보증제도 운영 실적(2020.9.11.)

           ㅇ 2,020억원의 보증서가 680개 업체에 발급되어 3,320억원의공동구매 진행

           ㅇ 26개 참여 조합은 약 11억원의 수수료 수입 발생

     다. 신청기간 : 연중 (보증한도 잔액 소진시까지)

     라. 참여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경기, 인천, 대구, 부산, 경남, 충남, 제주)

     마. 신청방법  ( ※ 필요시 중앙회가 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제도 설명 )

       ① 협동조합이 전용보증제도를 활용한 공동구매 실시(희망) 하는 경우
            ㅇ 참여희망 조합원사(중소기업)를 취합하여 협동조합이 신청
               ※ 붙임1 공동구매전용보증제도 참여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② 협동조합이 직접 전용보증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
            ㅇ 보증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조합원사가 중앙회에 개별 신청할 수 있도록 조합원사에 홍보
               (첨부 붙임3 조합원사 안내자료 배포)
               ※ 조합원사(중소기업)는 붙임3 자료 중앙회에 팩스,이메일로 신청  
              * 조합원사 개별신청 시 중앙회가 구매물량 취합 후 공동구매 수행

        바. 사업절차 : 참여신청 → 참여기업 보증심사 및 발급 → 금융기관 약정 → 원부자재 구매
                               →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결제 → 결제일에 금융기관 대금상환

        사.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부
                            온정현 부부장(02-2124-3221, hyeon77@kbiz.or.kr) 
                            정수연 과장(02-2124-3223, youn0202@kbiz.or.kr)

          
 붙임  1. 공동구매전용보증제도 참여신청서 1부.
          2.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안내 1부.
          3. 조합원사 안내자료 1부.  끝.
첨부파일


안내
loading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