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회는 정책총괄실-540호(202011.17)로 정부(법무부)에 사면 및 처분해제 검토를 요청코자 명단제출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민생, 경제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그 실시여부와 대상, 범위 등이
결정되며, 진행여부를 예단할 수 없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 행위
◦ 입찰자격제한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 (공정위 제재 등)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태료․과징금․영업정지․등록말소의 행정제재 처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조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위반 등에 따른 조치
◦ 기타 기업의 경영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미한 법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등
※ 벌금 납부 등 행정제재 조치가 완료된 사항으로, 현재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제출
나. 문의 및 제출방법
ㅇ 문의
- 판로지원부 유형준 부장 (02-2124-3240)
- 조합정책실 황재목 실장 (02-2124-3210)
- 정책총괄실 최복희 실장 (02-2124-3110)
ㅇ 제출 : 이메일 ept@kbiz.or.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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