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이 소액수의계약 추천에 참여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어떠한 조합에도 가입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조합에도 가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자 붙임 사실확인 서를 요청하오니 비조합원께서는 추천 신청시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조합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