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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실확인서(비조합원)
작성일 2021-03-10
비조합원이 소액수의계약 추천에 참여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어떠한 조합에도 가입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조합에도 가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자 붙임 사실확인
서를 요청하오니 비조합원께서는 추천 신청시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조합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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