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신규 지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기준(안) 검토 요청 | ||
---|---|---|---|
작성일 | 2021-12-20 | ||
2022.1.1부터 시행하여 2024.12.31까지 효력이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2021.12.6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행정예고 고시됨에 따라 신규지정물품인 산불진화복 및 화학물질보호복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기준(안)을 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업체에서는 2021.12.23(목)12시까지 조합(팩스 02-718-3192, uniform21@hanmail.net)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보호용의류 직접생산확인기준(안) 1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