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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취소 청원서 작성 요청
작성일 2022-01-03
1.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업번창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직접생산확인과 관련하여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하여 각 조합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3.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선택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조합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 업무를 조합이외의 다수의 실태조사원을 랜덤방식으로 선정하여 
조사토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4. 만약 2년마다 실사하는 실태조사를 매번 조사원이 변경되면 업체에서 업무진행에 혼선이 있을뿐 아니라 제출서류 안내 및 정보의 교류 등 업계의 대변 없이 업체의 문제점만 부각시켜 직접생산확인 부적격 및 위반업체로 제재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따라서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종전과 동일하게 조합을 통한 단일 대표단체 지정제도를 유지하여 기업들과 소통하며 정부정책을 발굴하고 업계에 전달하는 고유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청원서를 제출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청원서를 작성하여 2022.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첨부 : 청원서 1부.

 제출처 : 조합 팩스(02-718-3192) 또는 메일(uniform21@hanmail.net)
 문의처 : 전무이사 정완섭(02-710-0801, 010-3223-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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