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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추천수의계약 지방계약 한도(1억원) 한시적 상향 연장 안내
작성일 2022-01-10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관련, “지방계약” 한도 1억원 상향 특례기간이 ‘21.12.31일자로 만료예정이었으나 행정안전부 고시(제2021-84호)를 통해 ’22.6.30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국가계약” 한도(1억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5호가목3) 개정(‘21.7.6 시행)으로 영구 상향됨

붙임  1. 제도 안내 1부.
      2. 211231_관련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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