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회는 2022년도 제2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
는 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배정인원: 7,284명
나. 신청기간: 2022.4.1.(금)~4.14.(목)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4.1.(금)~4.15.(금)
※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 )⇨ 신청서류 접수 ⇨ 합격자 발표 ⇨ 고용허가서 발급 ⇨ 수수료납입
*4.1.(금)~14.(목) *4.29.(금)14시 *5.6.(금)~11.(수)
다.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 신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ㅇ E-mail, FAX 접수 불가능
라. 업무대행 수수료: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
※ 취업교육 수수료 조정: 195,000원(2013~2022.3.13일) → 234,000원(2022.3.14일부)
※ ’22.4월(2차) 이전에 진행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대체 신청 등 고용허가서 재발급 시, 조정된 취업교육 수수료로
적용되어 차액에 대한 추가 납부 필요
마. 기타사항
ㅇ (가점 항목 신설)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전원이 WHO의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된 경우, 전원의 “3차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시 가점 2점 부여(금번 차수에 한해 실시)
- (3차 접종대상 제외자) ①2022.4.15.일 기준, 백신 2차 접종 90일 미경과자*, ②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 WHO의 승인을 받은 백신 “2차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필요
** 보건소에서 발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제출 필요
첨부파일 : 1. 2022년 제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
2. 신청 접수 안내문
3.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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