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MAS) 관련 납품요구 업무처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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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4-27 | ||
조달청에서는 최근 원자재 수급불안 및 가격급등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 제품을 구매하는 수요기관에서 물품 납품요구시 수요기관의 사업예산 및 납기 등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조정된 계약단가로 신규 납품요구가 가능하다고 하오니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한 업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달청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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