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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 업무안내
작성일 2014-10-20

1. 조합원님의 사업이 일익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중앙회에서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첫 번째, 보증료가 저렴하고, 두 번째 보증절차가 간편한 장점을 가지고 중소기업보증공제 발급 업무를 2012년 5월 14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조합은 위탁대리점 등록)

3. 중소기업보증공제는 조달계약(물품, 용역) 관련 입찰, 계약, 하자보증, 선급금지급보증 및 이행지급보증을 취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교육청, 학교 등)이 발주하는 조달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기관을 이용하여 보증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공조달 참여시 높은 보증료를 부담하고 있는 조달 참여기업의 보증료를 민영보험사보다 15% + ⍺ 저렴한 비용으로 인하하고, 특히 조합원인 경우 기본요율의 5% 추가 할인되오니,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기관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청약약정 시 유치조합명(피복조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사가 조합을 통하여 청약 시 조합도 수익창출이 발생됨)

문의사항: 전윤구 경리실장, 02-7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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