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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조달업체 제조물품 등록시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 2018-09-2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이
9월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달업체 제조물품 등록 시 변경되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제조물품 등록 시 제출서류 변경
 ㅇ 물품제조사실확인서 → 직접생산확인 자체 기준표(품명별), 제조물품 직접생산 자기진단표
  - 그동안 획일화된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했던 기존 서식(물품제조사실확인서)을 기업의 자율적 생산방식에 맞춰 
     작성할 수 있도록 '직접생산확인 자체 기준표'로 변경하였습니다.
  - 또한 업체 스스로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조물품 직접생산 자기진단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체기준표와 자기진단표는 도장 날인 후 스캔하여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납품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제조 납품실적을 제출
  - 납품실적증명서는 원본 제출해야하므로 온라인 제출이 불가합니다.
  - 단, QR코드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나라장터 발급 실적은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 서식 및 작성예시 다운로드 : '나라장터 홈페이지 우측 상단 e고객센터-자료실-서식자료실-41번 게시물'
  * 2018년12월31일까지는 물품제조사실확인서 제출도 함께 허용하지만, 2019년부터는 반드시
     '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조물품별로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 선택
  * 제조물품 등록 시 반드시 첨부된 메뉴얼을 참고하여 제조물품과 공장 연결정보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단, 신규 제조업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연결정보 등록 없이 공장과 제조물품 추가 후
     바로 송신하시면 됩니다.

붙임 : 제조물품과 제조공장 연결 방법 1부. 끝.  

문의처
조달등록팀 : 070-4056-7344  
최초작성일시
2018/09/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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