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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안내
작성일 2018-11-01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등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2018.11.1.부터 시행됩니다.
 법 개정에 따른 외부감사제도의 변화가 큰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감사 대상 기준 변경 및 유한회사 외부감사 시행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중소기업과 관련된 외부감사법 개정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귀 연합회(조합)에서는 소속 회원사에 대해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주요 개정사항) 외부감사 대상 기준 변경 및 유한회사 외부감사 시행

<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정안 내용(2019.11.1.부터)>

1. 주식회사
                      현행                                                             개정안
▪ ⅰ) 자산이 120억원 이상이거나,               ▪ 4개 요건(자산 120억원 미만, 매출액 
  ⅱ) 자산이 70억원이면서 부채(70억원)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수(300명)가 일정규모 이상     종업원 수 100인 미만) 중 3개 충족 시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2. 유한회사
▪ 주식회사의 4가지 요건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하여 총 5개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3. 대규모 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 외부감사 대상

※ 개정안 관련 상세 내용은 협동조합포탈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외부감사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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