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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보증공제 보증서 발급 안내
작성일 2019-03-2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경감을 위하여 기업보증공제(www.gbiz.or.kr)를 통해 공공기관과의 계약(납품, 용역 등)시 필요한 보증서를 저렴하게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 조합원사에 대한 추가 보증료 할인을 제공해 드립니다.
3. 귀 사에서 공공기관(조합 포함)과의 계약 시에 보다 저렴한 기업보증공제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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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보증서 제출기관 :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학교, 특별법인 등 모든 공공기관(협동조합도 포함)
       ㅇ 보증종목 : 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 이행지급 보증서
                       ※ 협동조합, 조합원사인 경우, 기본요율 추가 할인 
       ㅇ 담당부서 :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부
       ㅇ 문의전화 : 02-2124-4342~5(FAX : 0502-397-0000)

붙 임 : 보증공제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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