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회에서는 협동조합 및 조합원 임직원에 대한 복지 지원과 국내에서 휴가 보내기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에어부산(주)와 업무협약을 체결(‘19.7.25)하여 항공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할인 내용과 이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조합 및 조합원 임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적용대상 : 정회원 협동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 임직원
(1촌 이내 직계가족 포함)
나. 할인내용 : 2개 노선(부산↔김포, 울산↔김포) 할인 * 제주 노선은 미적용
ㅇ 정가 대비 주중 20%, 주말(금요일 포함) 10% 할인
다. 이용기간 : 2019. 7. 25 ~ 2021. 7. 24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라. 이용방법(붙임 참조)
ㅇ (1) 협동조합에서 에어부산 ‘신규 기업체’ 가입 및 기업코드 부여
* (붙임1) ‘기업우대프로그램 신규 기업체 가입절차 안내’ 참조
ㅇ (2) 이용자(협동조합 및 조합원 임직원)가 ‘기업우대 임직원’ 가입
(협동조합이 부여받은 기업코드 등록)
* (붙임2) ‘기업우대프로그램 임직원 가입절차 안내’ 참조
마. 문 의 처 : 중앙회 조합지원실 정영호 부부장(02-2124-3181),
부산울산지역본부 김재구 과장(051-861-9373)
붙 임 : 1. 기업우대프로그램 신규 기업체 가입절차 안내 1부.
2. 기업우대프로그램 임직원 가입절차 안내 1부.
(협동조합 포털 ‘문서수신함’에서 다운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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