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행사/주요소식

제목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 조치기간 중 신규채용 허용기준 완화 안내
작성일 2020-04-29
1.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 해당 제도 관련, 기존에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중에는 신규 채용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나,
    올해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필수기능인력 분야의 인력 공백 발생 등 기존 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단한 확인서 제출만으로도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 4.28일 고용부 보도자료


붙임 : 고용유지조치중 신규채용 허용기준 구체화 주요내용 1부.  끝.
첨부파일


안내
loading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