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50인미만 사업체 무급휴직 지원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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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5-07 | ||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무급휴직하는 서울 지역 50인 미만 사업체에 인건비(월50만원×2개월)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어 안내드립니다. (* 5.6(수) 서울시 보도자료) ※ 동일 내용 및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①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 → 코로나19 주요정보 붙임 :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제도 개요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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