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액수의계약 한도 1억 상향 기간 연장(’20.12월→’21.6월) 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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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06 | ||
"조합추천 수의계약(국가·지방계약) 한도"가 ’21.6월말까지 상향(1억) 유지되었으며 조달참여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20.12월말에서 ’21.6월말까지 △수의계약 한도확대(0.5→1억), △보증금 인하(50%), △지급기한 단축 등이 시행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중소기업중앙회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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