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2억원에서 2억1천만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기획재정부 고시 2020-39호(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