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앞선 기술로 업체를 선도하는 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공동판매 사업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각급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피복(의류)류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추천 및 중소
  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동 물품을 조합원사에서 제작·납품함으로써 조합원사에게는 경제적 이익창출을 도모하고
  수요기관에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매 알선사업

  공동판매 사업에 소요되는 원·부자재의 공동구매 및 알선으로 제품생산업체에 공급함으로써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입찰정보 제공사업

  수요기관별 구매정보를 수집하여 조합원에게 제공함으로써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약대상업체 추천사업

  수요기관에 소액수의계약 참여 대상업체를 추천함으로써 소상공인·소기업의 판매난 해소를 위하여 기여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사업

  직접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조합원의 판매난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영 입찰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입찰참여 자격을 구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직강화 사업

  조합원 업체의 운영실태조사를 통하여 자격 상실업체 정비 및 신규업체 가입을 유치하여 조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육 정보사업

  조합원과의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를 위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여 업무관련 교육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공제사업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시 보증(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및 화재 손해공제 보험의 위탁·수탁거래의 알선 및 중소기업자의 경영불안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알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 사업

  협동조합사업자금 및 자체자금을 조합원사에게 지원해 줌으로써 자금난을 해소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사업

  신기술 관련 자료의 배포 및 기술 세미나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능향상 제품의 지속적인 개발과 신개발제품
  홍보를 통하여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건의 및 시책연구

  조합원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렴과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반영토록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업계의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기본법
제35조(업무) ① 조합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보관, 운송, 환경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2. 조합원 사이의 사업 조정에 관한 기획과 조정 및 중소기업의 외의 자가 그 조합의 사업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 신청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위탁 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 기업체 사이의 수탁·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4.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어음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6.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조사 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7.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8.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9. 조합원에 대한 복리 후생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판매장의 설치와 관리
12.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4.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중소 기업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헌법
제123조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판로확보) ①정부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등의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①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