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변경/탈퇴 안내

앞선 기술로 업체를 선도하는 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조합원의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동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에 따른 중소기업자중 업무구역 안에서 같은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141, 144)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업무구역 안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과 다른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132, 142, 143)의 중소기업자를 포함한다.(단, 다른 업종의 조합원은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 할 수 없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로서 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자는 조합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격

  조합원 신규가입자격은 조합정관 제9조에 따른다.



가입절차



가입시 제출서류

  ① 가입 및 출자신청서(조합 소정 양식)1부 양식받기
  (위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다른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발송 및 내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대표자 이력서(사진 3매, 3*4)1부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④ 회사등기등본(법인) | 건물등기부등본(자가공장) | 공증 또는 확정일자 필한 임대차계약서(임대건물시) 각 1부
  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세무사 발행) | 최근 3개월분 봉급지급대장 사본 각 1부
  ⑥ 재무제표확인원(회계사 발행)1부
  ⑦ 조합원기본실태조사표 (조합소정양식) 1부
  ⑧ 회사 약도 1부

변경신고

  정관 20조(신고) 의거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②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지하였을 때
  ③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④ 그 밖에 조합이 필요하여 규약·규정으로 신고를 요구한 사항



변경절차



변경시 구비서류

  ① 변경신청서 양식받기
  (위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다른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발송 및 내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대표자 이력서 : 대표자 변경시
  ④ 회사등기등본(법인)
  ⑤ 건물등기부등본(자가건물시) | 공증 또는 확정일자 필한 임대차계약서(임대건물시) : 소재지 변경시
  ⑥ 회사약도 : 소재지 변경시

조합탈퇴조건

  ① 임의탈퇴
      - 조합원은 30일전에 예고하여 예고기간 경과 후 탈퇴할 수 있다.
      - 위의 예고는 그 취지를 기재한 조합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정탈퇴
      -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 사망 또는 폐업
      - 제명
      - 파산의 선고


* 임의 탈퇴 또는 법정 탈퇴시에 조합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탈퇴절차



탈퇴시 구비서류

  ① 조합탈퇴 신청서 양식받기
  (위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다른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발송 및 내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출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