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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2021-02-0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에서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또는 단축 예정인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을 실시하여 안내드립니다.

                           <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

   ㅇ 지원내용 : 근로시간이 줄어든 근로자 1인당 120만원(간접노무비) 지원
                       * 기업당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

   ㅇ 지원대상 및 요건

      1유형 : 사업 참여 신청 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5~49인 기업
        - [2월] 단축계획서 제출 → [2~4월] 근로시간 단축 조치 시행→ [6월] 지원금 지급 신청

      2유형 : 이미 근로시간을 단축한 5~299인 기업
        - [6월] 6월중 증빙서류를 갖춰 지원금 지급 신청

   ㅇ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우편·팩스·이메일·방문 제출
             * 신청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52-hour.do)에서 다운


※ 동일 내용 및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① 협동조합포탈(http://johap.kbiz.or.kr) 공지사항
  ②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 → 중소기업 소식


붙임 : 1.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안내자료 1부.
          2.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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