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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 안내
작성일 2021-02-1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본격 적용(50~299인 1월, 5~49인 7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

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주52시간제 도입 시 활용 가능한 유연근무제(탄력·선택근로제) 주요 개정사항

(붙임1 자료)과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 자료(붙임2 자료)를 안내드리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내용 및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① 협동조합포탈(http://johap.kbiz.or.kr) 공지사항
  ②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 → 중소기업 소식

* 붙임2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는 분량상 팩스 송부가 어려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붙임 : 1. 2021년 유연근로제 개정사항 안내 1부.
          2.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별도 첨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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