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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1-06-0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본격 적용(50~299인 1월, 5~49인 7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중앙회에서는 주52시간제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사오니, 필요한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정부 지원제도 연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 컨설팅

ㅇ 지원절차 : ①중기중앙회에서 신청 받아 전화 상담
                     ②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 등 세부 컨설팅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회) 컨설팅 사업에 연계

   
       중소기업       ▶  중기중앙회     ▶ 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회)
       신청·접수             전화 상담                   현장 컨설팅


ㅇ 신청방법 : 붙임 신청양식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송부
                    (이메일)sally9371@kbiz.or.kr / (팩스) 02-786-1892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1  


 붙임 :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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