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회는 2022년도 제3~4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배정인원: 16,480명
나. 신청기간: 2022.7.6.(수)~7.19.(화)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7.6.(수)~7.21.(목)
※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 )⇨ 신청서류 접수 ⇨ 합격자 발표 ⇨ 고용허가서 발급 ⇨ 수수료납입
*7.6.(수)~19.(화) *8.9.(화)14시 *8.10.(수)~18.(목)
다.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 신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ㅇ E-mail, FAX 접수 불가능
라. 업무대행 수수료: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
※ 취업교육 수수료 조정: 195,000원(2013~2022.3.13일) → 234,000원(2022.3.14일부)
첨부파일 : 1.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문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3. 고용허가제 점수 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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