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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3~4차(통합)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
작성일 2022-07-0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회는 2022년도 제3~4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배정인원: 16,480명

  나. 신청기간: 2022.7.6.(수)~7.19.(화)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7.6.(수)~7.21.(목)

   ※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 )⇨  신청서류 접수  ⇨  합격자 발표  ⇨   고용허가서 발급  ⇨  수수료납입
                                              *7.6.(수)~19.(화)     *8.9.(화)14시     *8.10.(수)~18.(목)

  다.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 신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ㅇ E-mail, FAX 접수 불가능

  라. 업무대행 수수료: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

   ※ 취업교육 수수료 조정: 195,000원(2013~2022.3.13일) → 234,000원(2022.3.14일부)

  
첨부파일 : 1.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문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3. 고용허가제 점수 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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