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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
작성일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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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 상생협력실-7(2025.1.8.)

            2. 상기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는 원자재 가격 인상등으로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위탁기업과 직접 협의가 어려운 조합원사의 경우 협동조합(중앙회)이 조합원사를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 할 수 있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3. 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이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원가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최근 공급원가 상승으로 수.위탁 거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이 계시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항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 공문
           2.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자료
           3.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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