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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납세자 보호관 제도 안내
작성일 2020-08-05
1. 관세청에서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도개요

            ㅇ 신청방법
          
              - 고충민원 신청서 또는 권리보호(심의)요청서 작성하여 관할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ㅇ 처리기한
           
              - 권리보호  :  관세조사(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일반행정(72시간 이내)
           
              - 고충민원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ㅇ 처리절차
           
              -  접수  → 납세자보호담당관 처리 방향 검토  → 소관부서 의견조회  → 

                 (필요시)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 결과통지


            나.  문 의 처  :  관세청 본청 및 5개 본부세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관세청 
                 042-481-7757, 3298
                 headadv@korea.kr

                 서울세관  02-510-1062~4
                 seouladv@korea.kr

                 인천세관  032-722-5881~2
                 incheonadv@korea.kr

                 부산세관  051-620-6052, 6054
                 busanadv@korea.kr

                 대구세관  053-230-5110, 5117
                 daeguadv@korea.kr
 
                 광주세관  062-975-8031, 8034
                 gwangjuadv@korea.kr

	   
붙임  :  납세자보호관제도 홍보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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