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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시금액 변경 알림(2억원에서 2.1억원)
작성일 2021-01-0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2억원에서 2억1천만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기획재정부 고시 2020-39호(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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