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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유지 지원제도 주요 개선사항 안내
작성일 2021-01-0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고용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기업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 고용유지 지원제도 주요 개선사항 >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절차 완화 및 지원수준 확대 

ㅇ 매출액·재고량 등 비교 시점 현실화
 - ‘21년에는 ’19년 동기·월평균 대비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재고량 50% 이상 증가)한 경우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당초 비교시점은 전년 동기‧월평균)

ㅇ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절차 완화
 - 국가·자치단체의 명령으로 휴업·휴직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고용유지 조치계획 30일까지 사후 신고 허용(당초에는 휴업·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신고)

ㅇ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한해 요건·절차 완화 및 지원수준 확대
  - (요건완화) 매출액·재고량 등을 검토하지 않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 (절차완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휴업·휴직 실시일로부터 30일 내 사후 신고 허용
  -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
   * 단, ‘20.11.24~’21.3.31에 실시한 휴업·휴직에 대해 적용
※ <참고> 집합제한· 금지 업종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집합금지     (5종) 유흥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11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집합제한     (5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11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2.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지원금 지원기간 연장(180일 → 270일)

ㅇ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게 3개월 연장기간 동안 월 50만원씩 정액 지원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 단, 지원기간 3개월 연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인 ‘21.3.31까지 적용

 3.  붙임 자료를 참고  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내용 및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① 협동조합포탈(http://johap.kbiz.or.kr) 공지사항
  ②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 → 코로나19 주요정보
붙임 : 1. 코로나 3차 확산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문 1부.
          2. 고용유지 지원제도 개선사항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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