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7-16호, 2017.7.20.)』제8조 제8항 및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9조에 따라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2018. 12.28)되어 알려드립니다. 붙임 :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