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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 2019년도 법인세 신고 관련 안내
작성일 2019-03-06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4.1.(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아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화)까지 신고·납부)
금년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안내사항을 전달드리오니,
조합원사에서 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19년도 법인세 신고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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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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