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세청] 2019년도 법인세 신고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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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3-06 |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4.1.(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아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화)까지 신고·납부) 금년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안내사항을 전달드리오니, 조합원사에서 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19년도 법인세 신고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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