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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시금액 변경 안내
작성일 2019-03-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
관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 변경 고시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 - 27호(2018년 12월 19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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